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규모유통업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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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사기 편취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규모유통업체의 피해자성은 기망·착오·처분 및 특약매입거래 사정을 따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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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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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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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