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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