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3.제14조의2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4.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③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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