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7.26>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3.7.1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규모유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