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개정 2023.6.20, 2023.8.8>
1.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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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조의2 ·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제외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신의성실의 원칙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제6조의2 · 표준거래계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