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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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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