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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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