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뿌리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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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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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뿌리산업의 범위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 분류번호 |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 강주물 주조업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 동주물 주조업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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