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뿌리기술핵심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이신성장동력산업중소벤처기업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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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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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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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