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뿌리산업장기근속자이상기술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숙련기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ㆍ보호가치성, 기술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 상황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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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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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는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뿌리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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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