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3.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4.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5.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