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통계법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업종기준뿌리기업이전상시종업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2.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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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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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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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