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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