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사업중앙행정기관기본계획총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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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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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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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