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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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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