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0.6.1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다.「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
2.교통ㆍ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
3.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뿌리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