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뿌리기술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기반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1. 주조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Die casting)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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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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