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뿌리기술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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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뿌리기술의 범위
□ 기반 공정기술 기술 부문 | 전문분야 주조 부문 |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Die casting)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 부문 |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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