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실행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위원회연도별수립ㆍ시행기본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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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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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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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