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2013.3.23, 2025.10.1>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의 경영역량 교육 지원
2.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3.해외시장 진출 지원
4.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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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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