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뿌리기술산업통상부장관이국제기술협력특화단지에외국인투자지식재산화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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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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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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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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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