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2.개발된 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의 지원
3.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핵심 뿌리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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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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