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뿌리기술의 범위
  3. 제3조 · 뿌리산업의 범위
  4. 제4조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6.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11.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12.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13. 제13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14. 제14조 ·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15. 제15조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16. 제16조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17. 제17조 ·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18. 제18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19. 제19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20. 제20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22. 제22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23. 제23조 ·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24. 제24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25. 제25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26. 제26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28. 제28조 · 지정취소 등
  29. 제29조 · 권한의 위탁
  30.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17의2조 ·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33. 제17의3조 ·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34. 제23의2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35. 제23의3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36. 제23의4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37. 제3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