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뿌리기술의 범위
- 제3조 · 뿌리산업의 범위
- 제4조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수당
- 제10조 ·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13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제14조 ·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제15조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제16조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 제17조 ·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 제18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제19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제20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21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제22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제23조 ·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제24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25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26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제2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 제28조 · 지정취소 등
- 제29조 · 권한의 위탁
-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의2조 ·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제17의3조 ·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 제23의2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제23의3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제23의4조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제3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