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뿌리기술의 범위
  3. 제3조 · 뿌리산업의 범위
  4. 제4조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6. 제6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수당
  10. 제10조 ·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11.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12.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13. 제13조 ·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14. 제14조 ·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15. 제15조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16. 제16조 ·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17. 제17조 ·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18. 제18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19. 제19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20. 제20조 ·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22. 제22조 ·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23. 제23조 · 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24. 제24조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25. 제25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26. 제26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28. 제28조 · 지정취소 등
  29. 제29조 · 권한의 위탁
  30. 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17조의2 ·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33. 제17조의3 · 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34. 제23조의2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35. 제23조의3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36. 제23조의4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37. 제30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