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3.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