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신청서접수뿌리기업뿌리산업뿌리기술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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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2.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3.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2.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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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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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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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