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기술뿌리기술연구개발산업통상부장관이필요하다고실태조사기술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3.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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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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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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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