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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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3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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