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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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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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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