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사회서비스이용권취소제한발급사용보건복지부장관이제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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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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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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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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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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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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