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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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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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
위임 근거 ·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위임 조문 · 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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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