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대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불심사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위원회원장이비영리민간단체위원장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민사집행, 채권추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2명
2.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를 심의할 때마다 위촉하며, 해당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