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처리기한의 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처리기한의 불산입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결정소요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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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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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