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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