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