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①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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