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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외국인등의 의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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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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