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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