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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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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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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