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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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