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식지에서의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탐사ㆍ문헌조사 또는 질문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조사를 끝낸 경우에는 끝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