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국외반출승인해양수산부장관기준관계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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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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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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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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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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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