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5>
1.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의 기준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삭제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