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훼손 현황 및 그 원인에 관한 사항
2.훼손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복원 방법에 관한 사항
3.국제분쟁 중에 있거나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