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에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