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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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
2.공동획득과 관련된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
3.공동획득을 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계획서
4.공동획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배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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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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