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허가 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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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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