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수산과학원
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ㆍ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