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