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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감소 또는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국내외 특허, 논문 및 연구성과 등에 비추어 용도변경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것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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