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