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