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