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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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조사인력
4.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조사수역
6.조사선박
7.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허가를 받은 수역
5.허가를 받은 선박
6.허가기간
7.허가조건
④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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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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