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조사인력
4.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조사수역
6.조사선박
7.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허가를 받은 수역
5.허가를 받은 선박
6.허가기간
7.허가조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