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외국인등획득허가증허가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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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조사인력
4.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조사수역
6.조사선박
7.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허가를 받은 수역
5.허가를 받은 선박
6.허가기간
7.허가조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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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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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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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