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