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지정재지정기탁등록보존기관절차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부장관예산운용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예산운용계획서
4.삭제 <2024.7.16>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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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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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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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