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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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을 포함한다)
3.예산운용계획서
4.삭제<2024.7.16>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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