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해양수산생명자원분양승인부여해양수산부장관용도변경승인권한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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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3.30>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4의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

4의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 조치

5.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5.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7.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8.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의 접수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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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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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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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