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3.30>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4의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
4의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 조치
5.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2.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3.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4.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및 그 부여 사실의 공고
5.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 발간
7.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8.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