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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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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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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