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양수산생명자원책임기관기탁ㆍ등록기탁등록보존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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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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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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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