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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책임기관의 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상황에 대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과 해양수산생명자원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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