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수산부장관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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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소요경비 산출명세
3.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삭제 <2024.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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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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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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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