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소요경비 산출명세
3.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삭제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