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인력을 말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
가.「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나.「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생명과학 또는 해양생명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3.삭제 <2021.3.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홍보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