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①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
2.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3.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소요경비 산출명세
3.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